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전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 B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 전 시장과 A, B 씨가 출석했으며 조 전 부시장은 불참했다.
쟁점과 증거 인정 여부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 B 씨와 공모해 C 씨 등 12명에게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억 5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홍 전 시장의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2956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날 홍 시장 측은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금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시장 측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 B 씨 등이 알아서 돈을 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계약했고 사후 정산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B 씨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시일 내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해 그 당시 전혀 몰랐고 이번에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보고 알았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입출금 등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했고 1억1000만원 정도를 남겨 선거법에 따라 인계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런 게 있었다면 진작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년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수익금 7000만원을 A 씨에게 전달하며 자금 모집 활동을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책 판매 대금을 출판기념회 주관사에 돈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며 "출판기념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전달하라 한 것이지 자금 마련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세분화와 사건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의견에 따라 한 차례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