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정보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내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발표했다.
정보를 직접 제작·선별해 게시하는 '게재자'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반복적으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게재한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고, 오인할 수 있도록 변형(조작)된 내용이 포함되면 이를 허위 정보로 규정한다. 허위 정보 중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취급하되,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과 허위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일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는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 타인을 해할 악의 인정, 정보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허위사실유포 낙인찍기를 막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불법 및 허위정보의 최초 발화자도 역시 동일한 책임을 진다.
만약 법원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통했다는 손해배상·형사처벌·정정보도 판결 등 공신력 있는 결과가 나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로 불리는 봉쇄소송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봉쇄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 누구든 불법정보과 허위조작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자는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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