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쓴 이른바 '갑질'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해당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개인적인 지시를 여러 차례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에서 차로 약 20분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의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교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법인 차량으로 그의 손주를 등하교시켰다.
이사장 A씨는 손주를 학생 대상 체험학습에 동반하거나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는 등 개인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손주 돌봄 경비와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채용했으나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유용된 금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A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 교육청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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