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꺼질라'…與 "오늘 '사법개혁·가짜뉴스 근절안' 공개"

與지도부, 사개특위 제외된 재판소원 입법 추진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안 부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언론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각각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짜뉴스 근절안 발표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이어 국민적, 시대적 소명이 모두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청래 "시대적 소명 모두 첫발"…'4심제 논란' 재판소원도 당지도부 의견 입법 추진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게 해 4심제 논란으로 불거진 재판소원의 경우 사개특위안에는 제외됐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추석 연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를 못 했다"며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납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으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는 상황에서 개혁 동력 약화를 우려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언론개혁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결과물로 본다"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신속한 개혁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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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정당한 보도 막는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둘 것"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에 쓰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배액 배상제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골자로 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에 게시되는 악의적 허위·조작 기사나 동영상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떤 특정 사례 타깃으로 잡는 건 아니고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며 "그러다 보면 어떤 곳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자칫 보도지침,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체 언론·유튜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유튜버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를 게재하는 건수나 빈도, 영향력에 해당하는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선이 그어질지는 아직은 모른다.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을 입막음하기 위한 소송인 일명 '봉쇄 소송'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봉쇄 소송 방지하는 특칙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인, 특정 단체가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이 반발한다면 언론이 제기한 증거를 먼저 판단하고 특정인·단체의 문제 제기를 나중에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봉쇄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봉쇄소송을 자백하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 정도로 하면 누가 함부로 (소송을) 걸겠냐"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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