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줘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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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약정 없는 포괄임금이 묵시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배모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약 1억 6900만~1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모씨 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련을 받는 동안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내지 '훈련생'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공의들의 근로자 지위와 포괄임금약정의 묵시적 인정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전공의가 교육을 받는 대상인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련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초과근로 기준을 주 8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보고, 배 씨에게 약 1억6900만원, 나머지 전공의 2명에게는 각각 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환자를 진찰했다"며, 계약이 없는 만큼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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