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악재’…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의혹

파견검사 항명·강압수사 의혹 이어 ‘도덕성 문제’ 불거져
‘김건희 투자’ 회사에 특검도 투자… 두루뭉술 해명 의혹 증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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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파견검사들의 항명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에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특검팀이 휘청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회사에 과거 민 특검도 투자해 억대 차익을 거두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민 특검이 투자한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한 내용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1만2000여주까지 보유하다가 1억3000여 만원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민 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됐는데, 수천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음에도 민 특검은 1억원가량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오모씨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민 특검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매도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논란은 피해 갈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회사 대표나 내부자로부터 상장 폐지 등 정보를 듣고 주식을 처분했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2차 전달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자체만으로 (특검의) 도덕성에 흠결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 특검이 내놓은 두루뭉술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검팀은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라고 해명했다. 권유한 지인과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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