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임목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작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은 10년 넘게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계기로 임산물재해보험 제도화를 추진하며, 2013~2015년 41억원을 들여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예산 반대로 보험 도입이 지연됐고, 신품목 개발이나 응용 시스템 개선과 같은 후속 과제 역시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시스템은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현재는 전원조차 차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장기간 미운영으로 인해 시스템 핵심장비 부품이 단종되고, 심지어 구축 업체마저 폐업해 복구에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추가로 74억원이 필요해 총 115억원이 소요될 상황이며, 이는 국민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 의원은 시스템 관리 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가 2018년 이후 시스템 개선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카페 브랜드 네이밍 용역' 등에 약 4,2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밝히며 관리 책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위임받은 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방치하다 복구에 2배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세금 낭비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즉각 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자연재해로 인한 임목 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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