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전신 구속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은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 A씨를 비롯해 최소 7명의 이민자가 ICE에 의해 '랩(WRAP)'이라 불리는 구속복을 착용한 채 비행기에 실려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랩은 얼굴 마스크, 상체 하네스, 하체 구속복, 발목 족쇄 등으로 구성된 장비다. 수감자를 완전히 고정해 '부리토' 혹은 '가방'으로도 불린다. 수감자가 몸부림을 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됐으며, 1990년대 후반 '호그타이'(손발을 함께 묶는 결박 방식)에 대한 인권 비판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015년부터 이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해 제조사 세이프 리스트레인츠에 약 26만8523달러(약 3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이 중 91%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집행됐다. 현재 미국 전역 1800개 이상의 기관이 랩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ICE가 랩 제조사의 사용 지침을 어긴 것이다. 세이프 리스트레인츠는 "자해 우려가 있거나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거나 추방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A씨 역시 "한밤중에 손발이 묶이고 얼굴까지 덮인 채 납치된 기분이었다"며 "가나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가나 출신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변호사 접견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ICE의 랩 사용을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텍사스A&M대 법학 교수 파트마 마루프는 "랩은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조치"라며 "그 자체로도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HS의 트리샤 맥러클린 대변인은 "추방 비행 중 구속은 ICE의 오랜 표준 절차"라며 "피구금자와 요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랩 사용 기록이나 내부 검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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