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나를 버렸다" 집 팔고 사라진 남편에 SNS '들썩'…아내는 이혼 신청

전신마비 아내 속여 집 팔아…2억원 챙겨 잠적
“남편, 책임을 다하느니 감옥을 택했다”

중국에서 희귀병으로 전신마비가 된 아내를 속여 집을 팔게 하고, 2억원을 챙겨 도주한 남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성 출신 여성 린씨와 그의 남편 창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도했다.

린씨는 과거에 여행가이드로 일하다가 결혼 4년째이던 2017년 갑작스러운 하반신 마비 증세를 겪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했고, 결국 중추신경계 희귀질환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다.


그러던 중 창씨는 "생활비에 보태자"며 린 씨를 설득, 부부의 집(시가 약 100만위안, 한화 약 2억원)을 팔았다. 그러나 그는 돈을 받은 뒤 린씨를 남겨둔 채 종적을 감췄다. 린씨는 "남편이 나를 버렸다"며 난징 법원에 고소했다.


중국에서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속여 팔고 돈을 가로채 도망친 남편이 유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에서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속여 팔고 돈을 가로채 도망친 남편이 유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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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는 5년간 도피 끝에 2022년 말 체포됐다. 법원은 2023년 3월 그에게 유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린씨는 "남편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을 택했다"며 이혼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지방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린씨에게 6만5000위안(약 1200만원)의 사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평생 마비된 아내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 10개월이면 너무 가볍다", "이런 사람은 감옥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이 결혼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편 중국에서는 창씨처럼 투병 중인 배우자를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안후이성에서는 결혼 두 달 만에 말기암에 걸린 아내를 버리고 사라진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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