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필지에 대해 소유권을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조건 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하라고 밝혔다. 3·4차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가로는 1250억원 가량 된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곳으로 전체 면적이 36만187.8㎡, 현재 3946가구가 있다. 현대 1~7차, 10, 13, 14차가 위치한 곳으로 6개 압구정 아파트 구역 중 가운데 있다. 현대 3·4차 아파트의 필지 9곳(총면적 4만706.6㎡)을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다. 등기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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