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철거 당해(종합)

미테구청, 가처분 기각 사흘 만에 경찰 동원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로 철거됐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철거 당해(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미테구청은 지난 14일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용역업체와 경찰을 동원해 소녀상을 철거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강제철거를 저지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왜 아리(베를린 소녀상 애칭)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느냐', '전쟁 준비 대신 평화의 소녀상' 등 문구를 적은 팻말을 놓고 항의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활동가 3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관 25명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접근을 막았다"고 밝혔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 왔다.


당국의 철거 압박은 지난해 5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소녀상을 용인해온 베를린시와 미테구 당국이 일본 정부의 로비에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나 당시에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이 기간이 지나자 미테구청은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를 부과하고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의 지난 14일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