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씨(32)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에서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조직원 김모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김모씨(26)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씨(27)와 김모씨(28)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각각 추징금 350만8050원, 701만7500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고,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도 심각하다"며 "범행 수법도 고도화돼 적발이 어려워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일엔 또 다른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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