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MASGA에 분명히 영향있을 것"

유용원 의원 "1~2년간 6000만불 손실 추정"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까진 진행되는 거래와 체결된 계약이 있는 만큼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제재로 한화오션 필리조선소가 향후 1~2년간 6000만 달러(약 85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의 손실)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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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청장은 "기본적으로 필리조선소와 관련해 미국에서 (함정 건조에 필요한) 많은 기자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많은 기자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제재가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석 청장은 또 방산산업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시급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방사청도 RDP-A와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면서 "미 전쟁부 등에선 (협정 관련) 백악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조선산업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RDP-A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qualifying country products)'으로 인정돼 미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협상은 2년째 답보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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