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차량의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등 가금류를 운송하는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는 관내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구간을 다닐 수 없다.
시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관내 4개 철새도래지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에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주로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된다.
특히 닭의 폐사율이 90%에 이르는 등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 11종과 강화된 방역기준 8종을 통해 축산차량 이동과 가금 농가 방역 활동을 엄격히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축산차량 운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이용, 산란계 밀집 지역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외부 백신접종팀 및 작업 인력의 출입 제한,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이다.
강화된 방역 기준은 축산차량 소독 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오리농장의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농장 뒷문 출입 통제 등이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큰 철새도래지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출입하면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커진다"라며 "진입 통제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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