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일선 검사나 지검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 경정은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에는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때 직무에서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은 수사 절차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파괴된다"며 "편향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종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수괴가 되는 것이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백 경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대검에서 요청이 와서 파견했고, 서울동부지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