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3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16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용 제품은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 등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일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절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안보영향조사는 통상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수출액은 9억3000만달러(약 1조3200억원), 수입은 15억3000만달러로,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이며, 코로나19 초기 우리 기업의 진단키트가 미국의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정부는 또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 가격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며, 한국은 미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에 있어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수출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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