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회사 주식 매도' 의혹과 관련해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태양광 소재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작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주식을 처분한 이후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이 해당 회사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이고 상장 폐지 직전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부정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민 특검이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김 여사도 한때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 투자 건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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