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혜원
원본보기 아이콘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혁신당 회의실에서 비대위-'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승리가 유력했던 대선후보(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박탈을 시도했고, 민주 진영이 대선 후보 언급조차 못할 지경으로 몰아세우려 했다"면서 "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5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 점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탄핵 사유를 공개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불가능하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석 수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범여권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과는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책임자로서 지귀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서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되는 일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해달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지 국민 궁금증에 답해달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혁신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비롯해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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