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배지를 단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과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며 이 전 장관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상의를 하고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손가락으로 '전화 모양'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는 장면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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