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용 원재료 관세 면제 기간, 10년 이상 늘리는 방안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S.O.S Talk 개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양식 변경 요청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련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면제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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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도 성남시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동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련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면제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며 "관세 면제 지정기간 만료 후 갑작스러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면세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밀키트 등 간편식을 제조해 해외로 K-푸드를 수출하는 B사는 수출실적증명서의 발급양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양식 중 '국가별' 출력 양식을 사용하는데, 현행 양식은 수출국이 다국가일 경우 한 부에 국가별 수출실적이 제공되지 않아 국가별로 한부씩 전부 출력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는 한 부에 국가별 수출 실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실적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를 통한 인재 국내 유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규정 개선 ▲방향제에 대한 함유 금지 및 함량 제한물질 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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