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절 과도한 노출 때문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선별진료소 폭행 사건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인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6일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연합뉴스에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이건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이라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사실과 다른 이런 발언이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B씨(48·여)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는 발언을 반박하는 근거로 당시 A씨가 진료소에서 입은 옷의 사진을 전해왔다.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다는 옷은 편안한 운동복에 패딩으로 B씨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언급한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사건 당시는 겨울이어서 기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가는 감기에 걸렸을 것"이라며 B씨의 주장을 맞받았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한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A씨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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