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피 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의원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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