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 롯데마트에 대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직전 농산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업체들이 농산물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행사를 진행해 눈속임했다는 정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유통 업체에서 최대 30%를 할인하면, 정부가 일주일간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행사를 시작한 이후 132개 품목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개 품목은 가격을 20% 이상 인상한 후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운영 방식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상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허위나 과장,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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