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압수수색 ‘항의 서한’… 내란특검 "SOFA협정 위반 사실 아냐"

특검 "한국군 사용·관리하는 장소 압수수색… 다른 장소 수색 활동 없어"
尹 ‘외환 혐의’ 추가 소환 안 해… "태도 확인하는 의미있는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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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고,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외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고 추사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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