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 비서실장, 업무상배임 '약식기소'…벌금 500만원

정기명 시장 최측근 잇단 잡음
내년 지방선거 정치적 부담 전망
행정 신뢰 타격…시민 불만 고조

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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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수시청 전 비서실장 김모 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께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운전 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타고 있던 여수시 소유 관용차량은 전손 처리(폐차)됐다.

수사 결과, 김 전 실장은 당시 공무 외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용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 폐차까지 하게 만든 것은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 내부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청 비서실은 시장 직속 조직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부서다. 그런 만큼 시장 최측근 인사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한 시민은 "공직자가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 행정의 투명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기명 여수시장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정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직을 맡아왔던 인물로, 재임 중에도 각종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시 안팎에서는 정 시장이 인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명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시정 운영 신뢰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수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용차량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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