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오전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 업체 6개 사와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