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감면 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12월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정책이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지역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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