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 수액, 보톡스 맞고 14억 꿀꺽…병원장·환자 131명 검거

금감원·서울경찰청·건보 공조
건보 10억, 실손 4억 사기범 검거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공·민영 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환자 130명을 이달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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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의원 B병원장은 신데렐라, 백옥 등을 조합해 만든 영양수액과 필러, 보톡스 등 피부미용 시술 등을 주민들에게 시행했다. 이후 도수·통증 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병원장은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통해 10회 선불 210만원을 결제한 뒤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했다. 선불 결제 환자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상세히 기록해 관리했다.


환자 130명 대부분은 A구 주민이었다. 이들은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보험회사에 여러 차례 제출, 실손보험금(민영) 4억원을 타냈다.


예를 들어 1972년생 환자 D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가 아파 물리·도수치료 등을 43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 800만원을 탔지만 실은 영양수액 및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도 공범이었다. 미용시술을 통증 주사(신경차단술), 엑스레이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꾼 뒤 건보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공영)를 편취했다.


환자가 영양수액, 피부 시술을 받은 뒤 허리 물리·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 금감원

환자가 영양수액, 피부 시술을 받은 뒤 허리 물리·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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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범죄를 기획한 병원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환자도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 경찰청, 건보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금감원 우편 접수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활용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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