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여직원 상습 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구속

울산지방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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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양산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10개월가량 시의회 직원이었던 여성 A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개월가량 9차례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반성과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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