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2000억 규모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서 승소

기획_여의도 증권가, IFC.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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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매계약을 둘러싼 국제 중재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IFC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미래에셋 측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렸다.

SIAC는 브룩필드 측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미래에셋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 판정은 일반 법원의 항소 절차 없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룩필드는 IFC 매각을 추진하면서 미래에셋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을 수령했다. 미래에셋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으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영업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미래에셋운용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 측은 "인가 불허 사유에 미래에셋의 과실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2022년 국제중재로 이어졌다.

IFC는 사무용 빌딩 3개 동과 지하 복합몰, 콘래드 서울호텔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다. 브룩필드는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IFC 매각 절차를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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