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국민을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말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고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1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문건이 2개 들려있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이를 돌려 읽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어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도 있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 들어와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듯한 손동작을 보였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강의구 전 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CCTV에는 ▲이 전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주고받으며 협의하는 모습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출석 독촉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한 전 총리가 송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사후 부서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9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