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고가 주택과 관련이 없고, 실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대출 DSR 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대출 규제를 최종 방안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대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정책대출을 이번 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주택자, 청년 등에게 일반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제공하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등)은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정책 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대출 역시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경기도 분당 지역의 올해 상반기 평균 매매가는 평당 약 5000만~6000만원을 돌파했다. DSR 규제에 정책대출을 포함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대출규제 수위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젊은 사무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책대출 DSR 규제에 대해) 약간 접근이 다르다"며 "의견을 두루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 0% 등을 놓고 관계 기관과 최종 방안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주요 내용이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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