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보러 왔다가 분통 터졌어요"…춘천 삼악산 전망대 차지한 '알박기 텐트'

텐트가 통로 막아 등산객 통행까지 막혀
일부 텐트선 취사 행위했다는 주장도 나와

산 정상부 데크에 텐트를 설치해 등산객의 길을 막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산 팔봉산 안전 데크에 텐트가 잇따라 설치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올해 3월에는 데크를 점령한 텐트에 분개한 한 남성이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강원 춘천시 삼악산 전망대 산책길에 캠핑 텐트로 가득 찬 사진이 올라와 또다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텐트 사진. 사진 속 통행로에는 △취사 금지 △흡연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적힌 안내판도 설치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텐트 사진. 사진 속 통행로에는 △취사 금지 △흡연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적힌 안내판도 설치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악산 전망대 데크 산책길이 텐트들로 막혀 통행이 어려웠다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제보자 A씨는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쯤 삼악산 전망대로 향하는 길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여러 개의 텐트가 통로를 점령해 등산객 통행까지 막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부 텐트에선 버너를 사용해 취사까지 했다"며 "명절을 맞이해 기분 좋게 일출 보러 산에 올랐다가 (화가 나) 혈압만 올리고 돌아왔다"고 했다. 사진 속 통행로에는 △취사 금지 △흡연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적힌 안내판도 설치돼 있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의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은 "사람 다니는 통로에 무슨 짓이냐","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인데 처벌이 약해 저런 일이 반복되는 것","취사하다가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민폐 행위를 넘어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 불사용과 버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캠핑족이 통로를 막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정상은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할 공간인데, 일부의 이기심으로 망쳐졌다"며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