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 … 민주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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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 의원과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김 의원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제명 조치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단은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동종범죄 재범이며 사법의 선처를 조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즉각 취소하고 시민의 정의와 분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송순호 전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왼쪽부터), 이재영 도당 수석부위원장, 하귀남 변호사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송순호 전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왼쪽부터), 이재영 도당 수석부위원장, 하귀남 변호사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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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과 시의원단은 회견 직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귀남 변호사는 "김현지 비서관이나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로서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것은 외도와 출산이라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형법 61조에 따라 선고 유예 기간에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 유예 판결이 다시 선고되거나, 3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되게 하자는 게 이번 고발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단은 이번 사안을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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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M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해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는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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