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테러 공중협박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국민 불안·행정력 낭비…법 실효성 도마
박균택 "APEC 정상회의…국가안보 사안"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본보기 아이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탄 테러 예고 등 공중 협박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성 협박이 급증하며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안이 심화하자, 국회는 불특정 다수 위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형법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부탄가스로 사제 폭탄을 제작해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폭탄 등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할 경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