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14일까지 안 옮기면 강제철거"

베를린시 행정당국, 철거·과태료 납부 요구
미테구청, 일본 정부 항의 이후 연장 미온적

독일 베를린시 행정당국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최후통첩을 설치 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을 인용, 베를린 미테구청이 최근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구청은 "공공 도로용지에서 동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경고는 의미가 없다"며, 필요시 전문 업체를 동원해 철거를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구청은 앞서 예고한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 부과 방침도 재차 통보하며 2주 내 납부를 요구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8월에도 "소녀상이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인 2년을 넘겼다"며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 중심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미테구 중심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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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 중심가의 공공부지에 세워졌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로 독일 내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항의 이후 미테구청이 설치 허가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올해 4월 다시 한번 소녀상의 존치를 인정해 지난달 28일까지 현 부지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와 협동조합 모두 "미테구청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다음 주 안으로 구청이 통보한 철거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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