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경력을 이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협박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지난달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수사 결과, 그는 2016년 자신의 매장을 찾은 B씨에게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가족 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로 가장해 B씨의 집을 방문, 현관문 앞에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기 위해 B씨 가족을 전부 없앨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힌 10여 장의 협박 편지를 두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해당 편지에는 B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위협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준비가 되면 찾아가겠다"는 등의 위협성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갈미수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매장 운영 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점이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A씨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중간 수준을 기록한 점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의 용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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