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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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1년3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실패하며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산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자료 20억원도 추가로 명령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재산 형성과정과 관련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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