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가 성희롱" 거짓 신고한 서울대 대학원생 결국 '제명'

학교, 지난달 징계위 열고 제명

지도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연합뉴스는 10일 서울대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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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A씨가 박사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려 지도교수 B(55·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여교수가 회의 도중 내게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을 했다.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적었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동료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료 연구원이 "해외 학회에 참가할 기회와 연구 성과 등을 뺏어갔다"라고도 주장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은 A씨를 만나기 전부터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명되지 않더라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학칙이 개정돼 제명된 이후에는 재입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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