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14일부터 美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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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톤(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이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다. 또한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해당된다.


이 외에도 미국 국기를 게양했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역시 입항료 부과 대상이다. 입항료는 항차별로 적용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해당 선박은 톤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2026년 4월17일부터는 톤당 640위안(약 12만7000원), 2027년 4월17일부터는 톤당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17일부터는 톤당 1120위안(약 22만3000원)으로 차례로 인상된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USTR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이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발표한 이번 입항료는 당시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기로 한 금액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은 오는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금액은 순차적으로 인상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약 19만90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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