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 경남도, 2만 5000벌 보급

경상남도가 오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태풍, 풍랑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됐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적용됐던 '어선안전조업법' 규정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승선 인원 2명 이하 모든 어선에 상시 착용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경남도는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2만 5000벌을 보급한다.


또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어업인, 관계기관과 도내 항·포구에 모여 '가을철 안전 조업 캠페인'도 펼친다.


캠페인에서는 어선안전조업 결의문 및 결의 구호 제창, 구명조끼 착용 시연 및 체험 운영, 안전조업 홍보 행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가 아니라,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이 도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착용과 안전한 조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