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박성재, 증거인멸 우려 판단"

30일 늘려 다음달 14일까지
12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 가능
특검, 전날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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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된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박성재,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아울러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김현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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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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