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재계 증인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내세웠다.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간담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 최소화 ▲중복출석 최대한 지양 ▲지정 시간 집중 질의 등 3대 원칙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오너, 대표 등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또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이 중복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증인을) 종일 앉혀놓고 질문 한두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시~4시까지 질문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미 증인 채택이 마무리된 상임위의 경우에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증인 명단을) 취합해보니 중복이 많더라"며 "진짜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리를 메꾸는 증인, 특히 오너들까지 불러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 최대한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오너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분명히 와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현안이 아니고 다른 실무자가 답변이 충분한 경우 오너와 대표를 앉혀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영섭 KT 대표 등 기업 오너 및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특히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의 정무위 국감 출석일(28일)이 서밋 개막일과 맞물리면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3대 원칙에 최 회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판단도 들어간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다 그런 것들이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일정 중 본회의를 열고 60여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계획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응급실 뺑뺑이 법'인데, 이건 정말 통과됐어야 한다"며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에 대해선 10월 중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국감 때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국감 시작 전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감 전에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됐다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