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에 항소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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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취지로 항소했다"며 "1심의 판단에 대해 추가 입증 등 철저한 공소유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배임 수재·증재 혐의에 있어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거래가 바람픽쳐스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도 "의심 사정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가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실제로 고가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고,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공모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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