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이하 의료급여 검진)'의 검사항목을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했을 때 중요 항목이 빠져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 검사, 구강 검사 등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의원실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구, 강원특별자치도 5개시·군, 대전광역시 5개구, 울산광역시 5개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또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지자체에서 개별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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