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땅굴파서 기름 훔친 간 큰 도둑…항소심도 실형

송유관까지 120m 땅굴…경부고속도로 관통
재판부 “조직적이고 위험한 범행…사회적 해악”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땅속에 120m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8일 법조계를 인용,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판결 이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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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B씨 등 5명과 함께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안성시 일대에서 송유관 절취를 계획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 깊이 9m의 수직 통로와 길이 120m(높이 1m, 폭 1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했다. 땅굴 일부는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관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도유(盜油) 장치를 설치해 같은 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약 2만1000ℓ,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경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굴착 장비를 구입하고 직접 땅굴을 파는 역할을 맡았으며, 공범들은 망을 보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쫓기던 중 지난해 10월 대전 시내에서 차량을 세운 채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을 피해 급히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 행위는 폭발이나 화재,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형을 선고받아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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