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화재 손실보상 3년간 14건…2천만원대 지급

광주 올해 첫 청구 7건…1,115만원 보상
전남은 2022년 이후 7건 인정, 1건 거절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화재 손실보상 14건이 발생해 2,242만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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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손실보상 청구는 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4건이 인정돼 총 2,242만500원이 지급됐다.


광주는 지난해까지 손실보상 청구가 없었으나, 올해 6월 7건이 발생해 1,115만4,000원이 지급됐다. 전남은 2022년 이후 8건 중 7건이 인정돼 1,127만6,500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70만원), 2023년은 없었고, 2024년 4건(927만7,500원), 2025년(6월 기준) 2건(129만9,000원) 등이었다.


손실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화재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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