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고에도…임은정 "검찰 뿌린 대로 거뒀다"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에 대한 소회 밝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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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명절 연휴 직전의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었다"면서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하여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은 맞자고 했다"며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 볼 각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검찰을 저격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달 29일 정 법무부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 지칭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2일 폐지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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