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 조정성립률 5년간 25%…"개선 필요"

작년 건축분쟁조정 각하율 64%…4년간 8배 ↑
각하 사유 94%가 '피신청인 조정 참여 거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이 최근 5년간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분쟁전문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김종양 의원실 제공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김종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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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 2075건 중 조정 성립률은 25%(532건)에 그쳤다. 위원회 조정이 성립돼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2015년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이 위탁 운영하며 매년 3억6000만원가량의 예산과 위원 15명 및 사무국 인력 7~9명이 투입된다.


위원회가 처리 완료한 사건은 성립·불성립·취하·각하·기각 등 5개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리 완료한 사건 2006건 가운데 취하·각하·기각 등 본안 심리조차 진행되지 못한 종결 사건이 1278건으로 전체 63.7%다.


특히 각하율이 2020년 8%에서 지난해 63.7%로 8배 폭증했다. 각하 사유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하 705건 중 '피신청인 참여 거부' 사유가 64.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각하 249건 중 93.9%가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종결됐다.

김 의원은 "건축분쟁전문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 제도인 탓에 피신청인이 거부 의사만 표명해도 사실상 사건이 중단되는 구조"라며 "건축 분쟁 조정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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