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 사고가 발생한 KT 도 SK텔레콤 처럼 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9.24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5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회답서에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사유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앞서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최 위원장은 금전 피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도 불안감 조성으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SKT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침해사고에서 과실 여부와 관련해선 ▲펨토셀 등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이후 유출 인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왔다.
SKT 해킹사고와 다르게 KT 소액결제 피해사고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1차 피해가 발생한 후에 금전 피해가 직접 발생했다는 점에서 SKT 사고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SKT는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기준 2696만건이 유출된 데 비해 KT 사고는 2만30건 (지난달 18일 기준)의 유출 정황이 확인된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 그리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위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SKT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며 "KT 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서 "과기정통부 또한 KT 해킹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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